소규모 동네 병의원들이 경영상의 이유로 분만시설을 없애거나 줄이지 않도록 분만 의료서비스에 최대 200%까지 인센티브 성격의 '추가 수가'가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의 '분만수가 가산지급 시범운영 지침' 고시를 제정, 공표하고 향후 1년동안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분만수가 가산지급 대상은 의원·병원·조산원·종합병원 등 요양기관 가운데 자연분만은 물론 제왕절개를 포함해 총 분만 건수가 200건이하인 곳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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