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조세피난처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 혐의가 있는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등에 대해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은 최은영 회장과 이수영 OCI 회장, 조욱래 DSDL 회장 등 12명이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외환거래 신고 의무를 어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행법상 거주자가 국외직접투자나 국외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할 경우 거래은행 등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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