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육부는 휴대전화를 비롯해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된다며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교육부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박백범 교육부 대학지원실장]
먼저, 시험장 반입금지물품과 휴대가능물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험생은 휴대폰을 비롯하여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시험시간에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등만 소지할 수 있습니다.
4교시 응시방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하여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은 물론 감독관이 시험시작 전에 관련 유의사항을 공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능시험에서의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2013년 10월 14일부터 11월 7일까지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각 경찰청 등은 자체 내부대책반을 구성하고, 기관 간 협력 T/F를 운영하여 수능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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