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인을 억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해 9월 신설한 규칙을 우리측에 전달했는데 여기엔 우리 기업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배상 능력이 없을 경우 재산 몰수와 책임자 억류까지 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통일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문서로 통보했지만 북한 당국의 추가 반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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