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광고총량제가 도입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에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일부 광고유형별 시간을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시간총량만 정해주는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자막광고의 오락·교양프로그램 허용과 유료방송의 자막·간접광고 시간을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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