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폐쇄회로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재석 190명 가운데 찬성 184, 기권 6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CCTV 대신 네트워크 카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녹화된 동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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