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가정에 머무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정형 호스피스와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말기암 환자나 가족들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하반기 중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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