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에서는 올해 12월부터, 증권사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서는 내년 3월부터 비대면 실명 확인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신분증 사본 제시와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 기존 계좌 이용 등을 활용 가능한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으로 규정하고 이 가운데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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