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 운전사는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견인 전 총 비용을 먼저 알려야 하고 이를 어기면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분쟁이 잦았던 견인차의 구난장비 사용료를 운임과 요금에 포함한다고 명시했고 견인작업 전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과 요금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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