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정책공감 시간입니다.
김유영 기자, 어서오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기자>
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그동안 가입했던 연금상품 여러개 있으실텐데요,
이 상품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다면, 참 편할 겁니다.
오늘은 가입한 연금 정보를 비롯해달라진 금융서비스를 몇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금융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가입한 연금상품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인터넷 검색창에 '통합연금포털'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국내 83개 금융사에 가입한 연금상품명과 연금개시일, 적립금과 평가액 등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난 12일부터 시작됐는데요, 개인의 연금 정보를 바탕으로 노후 생활을 위해필요한 납입액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재무설계 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국민연금 정보도 알 수 있나요?
기자>
아쉽게도 아직은 아닙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위원회는 당초 공적.사적 연금을 모두 포괄하는 사이트를 열 계획이었는데요, 대표적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공단의 참여를 아직 끌어내지는 못한 상태라, 국민연금 정보는 링크된 주소를 클릭해 들어가야 합니다.
금융위는 올해 안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정보도 포털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새마을금고와 수협, 신협, 우정사업본부의 개인연금 정보는 이 달과 다음 달 중에 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또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은 오는 10월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가하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휴면계좌를 찾아주는 서비스도 생겼다면서요?
기자>
네, 앞으로는 예금이나 보험 계약 만기일 전에 은행이나 보험사로부터 전화나 이메일로, 돌려받게 될 예금 원리금과 보험금 예상액, 수령 날짜 등을 2회 이상 통지받게 됩니다.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이유는 만기가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휴면금융재산이 크기 때문인데요,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난해 말 기준, 1조 6천 342억원에 달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금융회사에 이 안내 서비스를 의무화해서 재산을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계좌를 조회할 땐, 정상계좌와 휴면계좌가 동시에 조회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어떤 계좌에 돈을 넣어놨는지 잊어버려서 못 찾는 일이 이제는 사라지겠군요.
요즘은 금융 상품이 너무 많아서 가입할 필요가 없는데, 중복가입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줄 서비스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중복가입으로 불필요한 요금이 나가는 경우.. 가장 많이 겪는 게 아마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신용정보보호 서비스'라는 상품에 가입한 분들 계실 겁니다.
월 3,300원을 카드사에 내면,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었을 때,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이 상품은 중복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한 번만 가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카드사들이 '일단 팔고 보자'는 식으로 중복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영업을 한 겁니다.
특히 카드사 대부분이 최대 60일의 무료이용기간을 미끼로, 고객이 이 상품에 가입하게 한 뒤, 이 기간이 끝난 뒤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일괄 유료로 전환을 해서 문제를 키웠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이번에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앵커>
중복 보상이 안된다는 걸 소비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니, 너무 한데요, 앞으로 어떻게 바뀝니까?
기자>
금감원은 카드사가 신용정보보호 서비스 중복가입자에게 이 요금을 전액 돌려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서비스 중복가입자 4만6천여명에게 환급될 금액은 약 4억원입니다.
더불어 중복 보상 불가 등의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서비스 무료 기간이 끝나고 유료로 전환할 때, 반드시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서비스를 해지 할 때도 그 절차가 간소화될 방침입니다.
앵커>
카드사들이 중복가입자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곧 마련된다니, 다행이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소개해드릴 금융서비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김용민 앵커, 최근에 이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뀐 주소를 거래 은행마다 등록하는 거 번거로우셨죠?
앵커>
네, 어떻게 아셨어요..
신경쓸 일도 많은데, 번거로웠던 게 사실입니다~
기자>
다행히 내년부터는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거래하는 금융기관 한 곳에만 바뀐 주소를 알려주면, 모든 거래 금융기관에 등록된 주소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가까운 은행에 직접 가시거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 후에 주소정보가 바뀌는 데 3~5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사나 이직을 한 후에 새로 주소를 바꾸지 않았다가 안내문을 제대로 받지 못해 연체 이자를 내거나, 보험 계약이 실효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번거로움과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앵커>
김기자, 유익한 정보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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