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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방과 후 강사·택배기사 등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정책인터뷰]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방과 후 강사·택배기사 등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21.07.26

김태림 앵커>
그동안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는데요.
정부가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등 12개 특수고용직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세진 국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이달부터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저는 지금 고용노동부 전국민 고용보험추진단 홍경의 과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경의 과장>
안녕하세요.

(출연: 홍경의 과장 / 고용노동부 전국민 고용보험추진단)

◇ 김세진 국민기자>
먼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어떻게 확대하게 됐는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 홍경의 과장>
작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임금근로자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서 일자리 유지를 했고 또 갑작스럽게 실직하신 분들도 구직급여를 통해서 생계의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제도화된 안전망이 아주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하에 시작하게 되었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고용보험의 보호 범위를 넓히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우리도 이와 같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번 혜택을 받게 됐죠?

◆ 홍경의 과장>
올해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는 분들은 보험설계사, 방문 교사, 방과 후 학교 강사,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택배기사분들, 이렇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12개 직종이 모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해당 직종에서 일하는 분 중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 홍경의 과장>
이 직종에 해당하는 분 중에서도 고용보험에서는 임금근로자에 대해서 65세 이상인 분들은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요.
매달 받는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이시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렇다면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죠?

◆ 홍경의 과장>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라는 곳이 있고 거기서 쉽게 가입하실 수 있고 또 사업주가 만약 가입하지 않을 때는 종사자분들도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또 언제부터 해당되죠?

◆ 홍경의 과장>
고용보험료는 아까 말씀드린 월 보수액에서 보험료를 1.4%를 곱해서 보험료가 산정이 되고요. 이 산정된 금액을 사업주와 종사자가 0.7%씩 반반 나눠서 부담하시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에 보수가 발생했으면 8월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그 신고한 자료로 9월에 부가 고지서가 나갑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이번 제도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매우 많을 거로 생각하는데 어디로 문의를 하면 될까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문의)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 홍경의 과장>
일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공단에서 이번에 특고분들 가입을 위해서 전용 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콜센터에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현재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새로운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매뉴얼 등 다 게재되어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 홍경의 과장>
고용보험에 가입하셨으면 가장 큰 것이 구직급여입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게 비자발적으로 실직을 하셨을 때 받으실 수 있고 일단 구직급여를 받으시려면 본인이 이직한 날로부터 24개월 전의 기간 12개월 가입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본인이 평소에 받으시던 월 보수액을 기초로 산정된 급여액을 본인이 얼마나 가입하고 있었는지의 기간에 따라서 그 기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출산전후급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받았을 때 받으시는 건데, 노무제공자들도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노무제공을 하지 못한 출산으로 인해 노무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 중 90일의 기간에 대해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앞으로는 더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도 궁금하거든요.

◆ 홍경의 과장>
앞으로 계속해서 현재까지 임금근로자에 한정되어 있던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작년 12월에 예술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특고에 대해서 12개 직종이 7월 1일, 그리고 내년 1월 1일이 되면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시는 퀵서비스 기사나 대리 기사분들도 가입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영업자분들도 현재는 임의 가입 형태로 가입하실 수는 있는데 많은 분이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만들어서 23년도 이후부터 적용해나갈 계획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앞으로 더 확대돼서 고용보험이 우리 사회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홍경의 과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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