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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보유세 2020년 수준 환원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보유세 2020년 수준 환원

등록일 : 2022.11.23

임보라 앵커>
정부가 그동안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커진 주택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3년 새 상승세를 보이던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2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데요.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내년에 적용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 평균은 2020년 69%에서 매년 올라 2021년 70.2%, 2022년 71.5%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택 시세 급락으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종부세 대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2019년 1조 원 규모였던 주택 종부세는 올해 4조1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에 나선 겁니다.
정부의 안대로 공시가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지면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평균은 69%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수정안은 모든 주택과 토지에 적용되는데, 유형별로 보면 기존 계획상 내년 현실화율과 비교해 적게는 -5.1%부터 많게는 -12.3% 하락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과도한 주택 보유 부담을 덜고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간 역전 문제가 나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지난 정부 동안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고, 특히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주택 보유자의 8%인 130만 명을 넘게 되어서 원래 종부세 도입 취지 당시와 전혀 거리가 먼 일반 국민세가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보유세 인하 방안도 공개됐습니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립니다.
앞서 지난 6월 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춘 것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를 반영해 더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선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폐지하고 세율 자체를 인하하는 방안도 담겨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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