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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339회)

등록일 : 2024.01.31 20:32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정부가 택시 플랫폼 요금을 규제한다는 언론 보도 내용 짚어보고요.
접경지인 서해 5도 주민들을 위한 대피 매뉴얼이 없다는 보도 내용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 식품첨가물 '아질산 나트륨'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정부, '택시 플랫폼 요금' 규제한다?
정부에서는 최근 '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을 발표했는데요.
해당 발표엔 택시업계와 관련한 불공정을 시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독과점 플랫폼의 불공정 운영, 그리고 플랫폼의 불공정한 요금 산정을 바로잡기 위해 '개선명령' 권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최근 한 언론에서는 개선명령의 도입이 과도한 처사라 지적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플랫폼 업계 측에서는 정부가 직접 요금 수준을 컨트롤하면 택시 운행대수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 주장했다고도 언급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측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 정부가 도입하려는 개선명령은 과도한 호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는데요.
요금 체계 전반을 규제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현재 호출료의 경우 단순통보 수준의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관리제도가 부족한 건 사실인데요.
일례로 유명 택시 플랫폼에서 승차거부를 없앤다며 도입한 자동 배차 서비스의 경우 호출료의 무려 절반을 플랫폼 측에서 떼가고 있어, 호출료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소비자, 택시업계, 플랫폼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도입방안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2. 접경지 위협에도 불구하고···'주민 대피 매뉴얼' 없다?
이달초 북한의 잇단 도발로 9·19 남북군사합의가 무력화되며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방한계선 근처 서해5도 지역의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는 가운데 관련 보도도 잇따랐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관련 기사를 내며 비상시 서해5도 주민을 위한 대피 매뉴얼이 없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접경지 주민의 생명을 위협할만한 중대한 사안일텐데요.
하지만 해당 내용, 확인해보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서해5도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지도발 상황 시 서해5도 주민보호지침'을 수립해 활용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에 더해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비상시 국민행동요령'도 배포해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해5도가 위치한 인천광역시에서는 작년 8월 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이렇게 섬에서 빠져나가는 훈련과 부상자 이송 훈련을 실시한 바 있는데요.
올해에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용 및 구호 현장 훈련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3. 햄에 들어가는 '이것'···'자살위해물건' 지정됐다?
햄이나 소시지, 베이컨에는 식중독을 예방하고 색을 유지하기 위해 '아질산나트륨'이라는 첨가물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는 해당 물질을 판매했던 인터넷 쇼핑업체 아마존이 '자살키트'를 팔았다는 명목으로 소송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물질의 경우 한 번에 5g 이상의 다량을 섭취하면 혈액 중 산소부족으로 청색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 측에서도 지난해 아질산나트륨을 '자살위해 물건'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으로 섭취할 때 어느 정도를 먹어야 5g 이상일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김밥용햄으로 계산했을 때 약 365개를 먹어야 5g을 섭취할 수 있고요.
13g을 섭취하려면 무려 945개를 먹어야 합니다.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먹기는 힘든 만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한편, 과거 SNS 상에서는 아질산나트륨이 암을 유발한다는 내용이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WHO 산하 국제 암 연구소에서는 일상적인 섭취 수준에서는 발암성 문제가 없음을 발표한 바 있고요.
게다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아질산나트륨 섭취량은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1.65%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니까요.
햄이나 소시지 드실 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야생생물법 시행으로 2,000마리 야생동물들 갈 곳 잃었다?

강민지 앵커>
라쿤과 미어캣 등 야생동물은 동물원에서만 전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갑작스러운 강력한 법 시행으로 갈 곳 없어지는 야생동물 수가 2,000여 마리에 달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김세현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세현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사무관)

강민지 앵커>
지난달 14일부터 야생동물카페는 원칙적으로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없게 됐지만 기존 운영자에게는 2027년 12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 개정으로 4년 뒤 전시가 금지되는 야생동물 수는 어떻게 되나요?

강민지 앵커>
폐업으로 동물 유기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속에,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강민지 앵커>
갑작스럽게 강력한 법이 시행되면서 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야생생물법이 갑작스럽게 시행된 건지 궁금합니다.

강민지 앵커>
네, 지금까지 '야생생물법'과 관련해서 환경부 김세현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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