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에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지선 기자, 먼저 내년부터 중증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폐지됩니다.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지선 기자>
네, 현재 중증장애인으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가 돼도 부모나 자녀가 일정 소득이 있으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내년부턴 중증장애인에 대해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양가족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사각지대가 양산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나아가 일반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부양의무자 재산을 산정할 때 최대 3억 6천4백만 원까지, 공제액을 늘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5만 명 이상이 추가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전병왕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대폭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질병 등으로 의료급여 수급이 필요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했던 많은 분들께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송나영 앵커>
또,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재가 서비스가 시범 운영 중인데, 앞으론 전국으로 확대된다고요?
박지선 기자>
네, 먼저 재가 서비스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장기 입원 필요성이 낮은 데도 돌봐줄 가족이 없어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을 위한 건데요.
거주지에서 필요한 의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상담을 연계해주고, 요양보호사를 통해 가사 지원과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현재 70여 개 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인데 전국 200여 개 시, 군, 구로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최대환 앵커>
소득이 낮은 청년들에 대해선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된다고요?
박지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청년들이 수급자격이 박탈 될까 두려워 취업이나 창업을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근로, 사업소득 공제 대상자를 늘려서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근로, 사업소득에 대해 현재 40만 원 공제 후 추가 30% 공제 혜택이 적용되는데 대상자 연령 기준을 현재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까지 대폭 늘립니다.
또, 수급자들의 근로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자활 지원도 강화합니다.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춰 일자리를 늘리고, 각 지역 자활센터 간 협력을 강화해 취업알선이나 근로 교육 활동 기회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제도 개선방안 살펴봤습니다.
박지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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