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아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다. 제도의 출발점은 아이를 낙인찍기보다 이 사회로 돌려세우자는 데 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남은 고통은 결코 유예되지 않는다. 경찰 현장부터 소년사법 제도, 정신건강과 보호처분 시설까지 촉법소년을 둘러싼 현실을 추적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 처벌과 교화가 함께 작동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한다.
■ 출연
1.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한영선
2. 경찰인재개발원 교수 / 서민수
3. 보호처분 6호시설 교사 / 임종승
4.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이계성
5.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팀장 / 김동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