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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평양선언·군사합의서 '위헌 논란'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평양선언·군사합의서 '위헌 논란'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18.10.25

유용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재가 했습니다.

따라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내용은 이제 공포돼 효력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헌법위반이니, 국회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니 하면서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분야 합의는 헌법제60조 1항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비준 동의권을 건너띈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대통령의 비준안 동의 건은 법령에 입각한 행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
비준의 경우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안 갈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후 대통령이 재가하며 되는 것입니다.

9월 평양공동선언의 핵심은 비핵화에 구체적 진전과 부속 군사합의서 입니다.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욱이 북한과 남한과 맺은 조약은 민족간에 맺은 조약입니다.

즉 외국과 조약이 아닙니다.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북한과 체결하는 조약, 협약은 우리 민족끼리 맺는 합의인 것입니다.

외국과의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개성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되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발전되면 상호 대표부로 나아갈 것입니다.

대사관, 대사급 교환이 아닌, 대표부 설치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민족간의 교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 현재의 쟁점과 갈등을 민족문제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적대적 세력 혹은 다른 국가간의 이해관계로 보는 것인지에 따라 해석과 접근방식이 판이히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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