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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대한민국' 국호의 의미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대한민국' 국호의 의미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19.04.10

유용화 앵커>
오늘 외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재수, 김태연, 강영각 지사에 대한 유해봉영식이 열렸습니다.
김태연 지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에서, 강영각 지사는 미 하와이 호노룰루 임시정부 후원회 활동을 했던 분들입니다.
이번 봉영식은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4월 11일에 맞춰 이뤄진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전문에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 역시 1919년 4월 11일 선포된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천명했습니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의정원에서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또 민주공화제를 표방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통과시키고 공표했습니다.

대한은 1897년 고종황제의 대한제국 창립시 표방한 국호입니다.
마한, 진한, 변한.
삼한을 아우르는 말로 한반도 전체를 일컫습니다.
3.1 운동 시 온 국민이 조선독립 만세가 아닌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는 것은 고종의 대한을 만천하에 다시한번 알린 것입니다.
임시정부 헌장에서도 구 황제 우대 조항을 넣은 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대한이라는 국호는 1897년 대한제국의 대한에서 유래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민국이라는 국호는 말그대로 '백성의 나라' 라는 것입니다.
18세기부터 세간에서 널리 회자되고 영·정조 시대때부터 공공연하게 쓰였던 백성의 나라 민국은 노비제 등 신분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되는 대한제국 시대에 각종 신문과 출판물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양반 사대부들의 학정에 맞서 일어난 조선후기의 민란과 동학혁명이 실현해낸 용어, 우리의 국호 민국인 것이죠.

즉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정부부터 국호로 쓰이기 시작해, 지금까지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자유롭게 쓰기까지에는, 우리의 수많은 민초들과 독립투사들의 희생과 투쟁이 있었음을 정확히 알아야 하겠죠.

그것이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포일에도 담겨있는 역사적인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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