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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주유소는 카멜레온? [S&News]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주유소는 카멜레온? [S&News]

등록일 : 2019.06.17

#카멜레온 주유소?
주말에는 결혼식장, 주중에는 전시장으로 활용되는 곳이 있습니다.
또 낮에는 사진관이었다가, 밤이 되면 분위기 좋은 술집으로 바뀌는 공간도 있는데요.
최근 이렇게 공간은 그대로인데, 활용 목적에 따라 변신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을 '카멜레온존'이라고 하는데요.
환경에 따라 몸 색깔이 달라지는 동물 카멜레온에 공간을 뜻하는 영어 '존'을 더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주유소도 카멜레온처럼 변신하고 있다는 사실.
주유소가 바로 대표적인 카멜레온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선 주유소에서는 공간을 빌릴 수 있는데요.
주유소의 남는 공간을 개인 창고, 사물함 등으로 개조해 집에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들을 맡겨둘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고객의 물건을 주유소 집하장에 갖다 두면 택배사가 이를 수거해서 목적지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이미 이뤄지고 있죠.
집이 아닌 주유소에서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안심 택배 서비스를 도입한 곳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들이 이 곳에서 안심하고 택배를 받을 수 있게 한 건데요.
이 밖에도 초고속 멀티충전기가 설치된 주유소에서는 전기차를 보다 빠르게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창고, 택배 서비스에 전기차 충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문을 닫는 주유소가 늘어나자,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건데요.
접근성이 좋고, 유휴 공간이 있는 주유소를 더 발굴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주유소의 이유 있는 변신!
기대가 되는걸요.

#아직도 갑질하니?
법으로 봉사를 규정해 놓은 직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친절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라며,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 지까지 디테일하게 정해놓았네요.
바로 대한민국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9조 1항 등에 이런 의무를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무원들 가운데 일부가 국민에게 갑질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야 선거에서 안 뽑으면 되지만, 일반 공무원들은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
갑질당한 국민은 억울할 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부당 행위, 이른바 갑질을 한 공무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한겁니다.
갑질 행위로 징계를 받으면 이름과 관련 내용, 소속기관 등이 국민에 공개되는거죠.
인사상 불이익은 당연하죠.
또 조직 내 갑질이나 성 관련 비위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가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은폐하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이제 갑질은 NO NO.
국민에게 봉사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겠습니다.

#캐리어를 조심해
간장게장과 더불어 우리 밥도둑계를 주름잡는 반찬, 바로 햄이죠.
한입 베어 물면 풍미 가득, 짭짤하면서도 고소한 스팸,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맥주 안주로 딱~ 소세지도 빼놓을 수 없는 반찬입니다.
특히 유럽의 슈퍼마켓에는 햄이나 소세지 종류가 무려 수십 가지일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먹거리가 진열돼 있습니다.
어휴~말하다 보니 군침이 돕니다.
그런데!!
이 햄이나 소세지를 잘못 가지고 왔다간 큰코 다칩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외국에서 입국할 때 육류, 햄 등을 반입하다 적발되면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건데요.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축산물 불법반입 과태료를 기존 1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시켰습니다.
이 돼지열병의 바이러스는 생존력이 높아서 냉동을 해도 최대 1000일, 말리거나 소금에 절여도 300일 가까이 생존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원천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내려진 거죠.
반입이 제한되는 품목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육포와 햄, 소시지, 유제품, 만두, 피자, 그리고 애완동물의 사료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입국 전에 내 짐가방에 뭐가 들었나, 아까워서 버리지 않은 먹다 남은 햄이나 소시지 없나 한 번 더 확인해야겠죠?
만약 축산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2번 적발되면 750만 원, 3번 이상이면 1천 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주의할 점들이 있는데요.
중국이나 베트남 등 돼지열병 발생국을 여행할 경우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해야 하고요.
등산이나 야외활동 시 먹다 남은 음식물을 야생멧돼지가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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