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중소벤처기업부는 세대를 이어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 중견 기업을 지원하는 '명문 장수 기업' 신청을 2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선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계속 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올해는 국민추천제가 도입돼 국민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될 만한 기업을 온라인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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