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법무부는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기체류자격 외국인은 감염병관리법상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숙박업자에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 숙박업자는 이를 12시간 이내에 법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단기체류 외국인의 국내 체류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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