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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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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충덕(김충덕**)
등록일 : 2002.09.13 13:39
궁금합니다,
1층 상가, 2층 주택인 상가.주택 겸용건물을 소유하면서
2층에서 거주하고 1층은 점포로 사용하다가
점포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주택부분을
증축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상가면적보다
커진 상태에서 이 상가주택을 3년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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