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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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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수(김민수**)
등록일 : 2005.12.07 09:40


문화재청은 국가적·민족적 유산인 문화재의 관리·활용에 관한 정책을 관장·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문화재의 관리·활용을 위한 법제·정책의 기획 총괄과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문화기관, 법인에 대한 지휘 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조직이 확대 개편되고 정원이 대규모로 증원되었지만 고고인류, 미술공예, 역사민속, 전통건축, 보존과학 전공의 연구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 특별채용 독과점 관행에 의한 전문행정인력의 미충원으로 정책 총괄, 법령 기획, 제도 개선, 지도 감독 기능이 약하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법학, 문화재정책론, 문화재법제론, 문화재관리론, 문화재활용론의 문화재관리학을 전공한 전문행정인력을 연구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제도 개선, 법규 관리, 정책 홍보, 지도 감독, 협력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직무분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인력운용으로 전문행정, 학술연구, 수리기술 전문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조직을 활성화하고 행정전문성을 강화하면 명실상부한 문화재관리 정책을 관장·총괄하는 전문행정청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왕실에서 직접 관리한 전적·고문서·미술품 등 국보급 왕실문화재는 제국주의·국권피탈 등을 거치며 총독부박물관·경성제국대학 등으로 불법이관 또는 일본·프랑스 등으로 불법반출되었으며 연구기관·문화기관·법인·개인 등이 소장중이다. 국유문화재인 국보급 왕실문화재의 관리를 연구기관·문화기관·법인·개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문화재안전과 체계적 관리 및 적극적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청은 국립고궁박물관을 왕실문화재 관리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왕실의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전적·서적·고문서·공예품 등 국보급 왕실문화재는 국유문화재이므로 왕실박물관을 표방하는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관·귀속하여 불법반출·손상·절취·은닉·불법거래 등의 문화재범죄로부터 예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안전성·접근성이 뛰어나므로 왕실문화재 관리청으로서 이관·귀속한 국보급 왕실문화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전문가 뿐만 아니라 국내외 문화향유층 일반에 공개하여 왕실문화의 보급·선양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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