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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3월17일9(토) 문화재청장(유홍준)님의 특강를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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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광만(임광만**)
등록일 : 2007.03.17 10:05
우선 문화재청장님의 개인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애정깊은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500m이내에 대한 현상변경에 대하여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는 부분에 대하여 문화재보호차원과 국민생활의(삶의) 향상이라는 말씀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물론 문화재보호에 반대할 대한민국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런 판단기준을 문화재전문위원들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1. 문화재현상변경을 공개적(공개장소 또는 참관인 참석 등)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현재는 경복궁 내의 별도 회의실에서 진행하고 있음)
2. 문화재현상변경 목적이 국민생활(삶의 질)의 향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 판단기준을 문화재청에서 결정할 사항인지?)
3. 따라서, 문화재현상변경 업무를 국무총리실에 이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4. 지금은 문화재법에 명시되어 있어 마치 모든법위에 군림하는 것 같은 문화재법을 개정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우리모두 현 시점에서 문화재보호법이 진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권한을 행사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고민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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