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내에서 진행중인 지식경영시스템의 현황을 간접경험할 수 있게 되어 신선함
2. 특허청은 청장이 프리핑을 잘하시고
공정거래위는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사람이 잘 만들었고
해양수산부 관련용어들이 신선했으며..
등등의 특이사항이 있으나
현재 정부내 지식경영의 수준은 일반 민간기업(공기업 포함)의 수준에 비해
수준이 초기단계에 해당되는 수준인 거 같다
특히 특허청의 재택근무시 지식경영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시킨다는 발상은
정보유출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다.
더군다나 청장께서 재택에서도 접근성부분이 완벽하지 않아 이 부분을 제고시키신다는데
이 건 좀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네이버 지식검색과 연계시켜 지식경영을 운영중인 것은 검토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토론회 과정에서 대통령의 코멘트
지식관리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부처마다 다르다는 것...
준사법적 기능을 가진 부처(공정위, 특허청 등) 의 지식관리 시스템의 구축 운영이 중요한 이유는
역시 판단기능의 과오를 최소화 시켜 정책품질을 고도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일텐데
아까 어떤 장관께서 지적한대로
특허지식을 공유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우리의 정서를 극복하고
우수정책을 양산하고 정책과오를 최소화 시키는 초석은 지식경영시스템의 구축 강화
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다른 공기업 및 일반사기업에서는 진행중인 사안들인데
자세가 안 나오더라도 정부부처에서도 민간섹터에서 배울 건 좀 배워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