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안전성 그늘에서 사생활 보호가 지나처 불법버호 사법국의 면모를 괴시해 왔다
우선 태평양전쟁 과 북의 6.25남침 한국전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의 근간이 되는 문서화 가 한
동안 아니 장기간 거의 불가능 한 상황이 였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특히 토지에 관한 한 불법으로나
마 모양을 꾸민 자청 점유자에게 패소 당활 확률이 더 높아도 무조건 소송에 뛰여 들어야지 권리에 잠
자는 무 보호 또는 교육의 대상으로 간편하게 권리자를 물리치는 그런 사회였다 (이런때를 이용 전쟁
중의 행방불명 또는 사망자의 유산을 거의 공짜로 횡재한 자로 부터 염가로 구입 선의 제3자의 보호
라는 법형식까지 구비 억만장자된 악덕 변호사도 있었다함)
즉 무조건 점유점령하고 있다는 자에게(관리로는 보이지만)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선심 쓰는 그런 사법
운영이 였다
사생활수준에서 6.25 전쟁 전재지역에서는(특히 서울 북방)전화로 지적공부,등기공부,호적공부 전재
멸실 로 사유재산권보호를 어둡게 하거나 모호하게 했다 너도 나도 남의 땅 내땅 만들기가 현저하게
지능적으로 진행 됬다 한다 (왜곡된 자본주의 수정, 마오 제둥의 집단농업화의 전제표어 “경자유
전” 이념의 오 남용에 의한 결과에도 법적안정성 권위 하에 과다보호 하면서 피해자는 거의 무시 되
였다)
국가적 수준에서는 한극측 청구(특히 문서화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구권에 관한 한일 회담
에 별로 진전이 없고 식민지 한국과 일본간에 전쟁적대행위 가 존재 한적이 없었다 거나 모국이 식민
지국에 보상해준 예도 없다는 이유 였던 것으로 알려 젔을 뿐이다
결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압력으로 1965년에 들어서서야 타 아세아 제국처럼 일본의 경재원조를 받어
드리는 것으로 모든 청구권을 타결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1997년 08.21. 95다28625.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남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더라도 특별한
다툼이 없는한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을 인정해주던 기존 판례는 오늘날 우리사회의 보편적 도덕
관념에 어긋 나무로 변경 할수 밖에 없다"는 판례를 이끌어낸 이용훈 전 대법관이 다음 대법원장에 내
정 된 것으로 발표 됬다
예를들면 거의 무명이던 교육기관까지 개입시켜 토지조사부등 공적장부를 작성 비치 하는기관에 의한
점유에 대하여도 취득시효 일변도로 법적안정성이라는 권위주의 그늘에서 독버섯처럼 만연된 불법보호
의 수정이 소위 애매모호한 자본주의수정보다 더 절실한 이 사회에는
청렴한 조무제 전 대법관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 하는것으로 생각이 절실했었다 그런데 이처럼 누락되
는 대안으로서 과연 안도의 한숨 쉬여도 좋을 것으로 우선 보아두어도 될 가 하면서 기대를 걸어본다
기대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