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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정책이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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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선(조선**)
등록일 : 2005.06.21 13:36
우리나라 現 전기요금체계의 비합리성

우리나라 전기요금체계는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농사용 등 6가지 용도
로 분류하고 용도별 차등요금을 적용하여 비생산 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유
도하기 위해 주택용에 대하여는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산업경쟁력 향상 및
농․어촌 경제지원을 위해 산업용과 농사용에 대하여는 낮은 요금을 부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는 용도간 요금격차를 심화시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소비자간 요금 부담의 불균형 문제 등을 유발하고 있
습니다.


◆ 주택용전력 전기요금 계산 예 : 225kW 사용시
① 기본요금 : 200kWh초과로 1,390원
② 전력량요금 : 20,810원
- 처음 100kWh×54.60원=5,460원
- 다음 100kWh×112.80원=11,280원
- 나머지 25kWh×162.90원=4,072원
③ 요금합계 (기본요금+전력량요금) :
1,390원+20,810원=22,200원
④ 전력산업기반기금 (요금합계×0.04591원) :
22,200원×0.04591원=1,019원(원미만 4사5입)
⑤ 부가가치세 (요금합계×0.1원) :
22,200원×0.1=2,220원(원미만 4사5입)
⑥ 청구금액:22,200원+1,019원+2,220원=25,430
(국고금단수법에 의해 10원미만 절사)

주택용요금은 누진요금체계로 되어 있어 사용량이 조금만 증가해도 요금
이 대폭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 에어컨 사용으로 인
해 한달 전기사용량이 300kWh에서 417kWh로 약 40% 증가시(가정용 9평
형 에어컨을 하루 3시간씩 사용했을 때) 전기요금은 4만1천원에서 8만1천
원으로 약 100%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에 누진세를 적용하여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
다. 요즘 각가정마다 누진세적요을 안받는 집이 없을 정도입니다. 더구나
예전과 달리 이젠 석탄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가 많이 줄고 원자력발전소
가 많이 늘어감에 따라 원가절감이 되었습니다.

누진세는 경제력의 격차를 야기시키는 소득간 불평등을 보정하기 위한 것
으로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금을 거두자는
의도에서 실시되는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누진세의개념을 지금 현행 전
기요금체제가 잘 적용하고 있다고는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란 명목아래 일반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듯한 제도인 것 입니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은 7단계, 18.5배의 과도한 누진제와 공급원가의
114.8%에 해당하는 높은 요금 적용되고 있으므로 현재 주택용 요금의 공급
원가와 판매단가 차이를 고려하여 평균 원가회수율 수준에 근접하도록 요
금을 인하(8% 내외)하고, 현행 7단계,18.5배의 과도한 누진제를 3단계, 3~4
배로 완화하여 사용량에 따른 요금격차를 해소시켜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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