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이란 무엇인가?
수사권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
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의 95%이상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끝내고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검토하여 보완하는 방식으
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현재의 실제 수사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법은 이러한 현실에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에서는 검사지휘 없이는 수사를 못하도록 규정되
어 있는 것입니다.
【현행】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
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
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개정】
제 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 등 수사)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있
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 196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①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법과 현실이 서로 괴리되어 있으니 이것을 현실에 맞게 개정 하는 것입니
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규정은 이미 법으로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현실에 맞도록 법규정을 고쳐 주어야 그 법은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않
겠습니까?
이렇게 법규정을 고쳐서 수사권 조정 이루어 지면 국민의 권익이 크게 신장
이 됩니다.
먼저 번잡한 수사절차가 간소화 될 것이고, 국민들은 빠른 수사서비스를 받
게 될 것입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도 다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
도
상당부분 개선되어 검찰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겪어야 하는 심
리
적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