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한국정책방송 KTV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시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법시행령 제54조에 의거 '지역SO는 공공채널을 3개 이상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KTV는 지역SO에서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공공채널입니다만,
현재 공공채널이 4개(KTV, 국회방송, 방송대학, 아리랑TV)로 되어 있어,
지역SO에서는 4개 중 3개만 의무적으로 송출하면 제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KTV는 해운대기장방송(주) SO에 대해 부산시민들이 정부정책에 대한
알권리 충족을 위해 재송출을 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KTV는 귀하의 민원내용을 참고하여, 미송출 지역SO에 다시한번 KTV 송출
을 요청코자 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KTV 홈페이지(www.ktv.go.kr)을 통해 방송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