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는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국민들이 배심원이 되어 사실인정을 전담하는것이 뭔 위헌 소지라는 법
은 신이 내린 특별설을 토로하는 보수도 아닌 퇴행성 망발일가? 법관은 법만 따지면되는데, 소위 사실
심의 인정권 이라고 민사재판에서는 증거신청과 증거조사단계 및 증거에 대한 판단과정을 통해서 사건
조작이 자행된다는것이 넓게 알려저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신 행세하는 법관이 활개치는한 양
산군자의 질서가 극성을 부릴뿐이다.이것을 제 밥 줄가바 위헌소지 운운하는 퇴행성 망발도 있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