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시청자의견

강추드라이빙스쿨과 자동차운전면허제도

글자확대 글자축소
작성자 : 정강(정강**)
등록일 : 2006.09.11 08:48
한국정책방송의 뉴스자료에 의하면 도로교통법이 또 다시 대폭 개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행 도로
교통법은 1985년 전부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필요한 부분 위주로 개정돼 오다가 지난 2005년 5월, 21
년 만에 전면 개정됐습니다.

교통 관련 규제개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금번 도로교통법 개정안 중 자동차운전면허제도 부문이 앞
으로 또 어떤 내용으로 변화돼,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줄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경찰청교통기획담당관실 윤 소 식 경정] "이번 개정안은 국민편의를 위해 교통규제를 합리적인 방향
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 도로주행 불합격자의 경우 3일간 응시제한 기간과 함께 5시간이상 주행 연습 조건이 부여되고 운전
면허 취소자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경우 6시간의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2. 최고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전이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의무
가 면제됩니다.
3. 실업계 고등학생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1종 대형 면허와 특수면허 응시가능 연령을 20세에
서 19세로 하향조정 됩니다.

[기자] 이처럼 도로교통법이 우리 일상과 가까운 만큼 경찰에서도 현실적인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교통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길 기대합니다. http://news.empas.com/showTV.tsp/pol04/20060825n02830/>

▲ 기자님 그리고 윤소식경정님! 혹, 엊그제 MBC문화방송에서 방영된 '강력추천토요일 - 강추드라이빙
스쿨'을 보셨나요. 2005년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젊은 연예인들의 운전솜씨를 보셨습니까. 만약 못
보셨다면 이곳(http://www.imbc.com/broad/tv/ent/kingsaturday/vod/)에 가셔서 위험천만한 운전실력
을 꼭 한번 감상해 보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진교통국가에서는 후진주차를 비교적 정확하게 실행하
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위의 방송프로그램에 등장해 운전솜씨를 뽐낸(?) 연예인들의 모습이 바로 아찔하기만 한 우리 면허제
도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정도의 실력만으로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도외시
하고 "도로주행시험 불합격자 3일간 응시제한, 5시간 주행연습 후 응시가능"이 웬 말입니까.

"불합격 3일 후, 부모형제, 친지, 친구 등이 증명해 준 5시간 연습사실 확인"으로 신규면허취득자들
의 운전실력이 얼마나 더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기껏해야 단번에 합격한 사람들의 운전실력 내
지는 위의 방송에 등장한 젊은 연예인들의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전체 신규면허취득자의 20%
에 해당하는 국가시험장 이용자들을 겨냥한 위의 개정안은 "눈가림용" "책임회피용"으로 봐주기에도
민망스러운 그야말로 졸속법안입니다.(▲참고자료: 국민부담 가중시키는 입법발의안 -
http://blog.naver.com/kdtester/120020175511)

윤소식 경졍님! 혹,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8월간의 작업 끝에 공동발간한 연구서
(초보운전자를 위한 운전면허 및 운전교육 개선방안)을 살펴 보셨나요. 이 연구서에 의하면 국가시험
장을 통해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의 도로주행연습시간이 운전전문학원 출신자보다 더 많고, 일반운전
학원출신 운전자들보다 운전전문학원출신자들에 의한 교통사고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기능(장내코스, 도로주행)시험 면제자 즉, 운전전문학원 출신자들의
운전실력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 향상시킬 예정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참고자료: 실체 드
러난 전문학원제도입효과론 - http://blog.naver.com/kdtester/130004570193)

"시속 20km 미만과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구분하여 규제하시겠다고요?"

참으로 재주도 좋으십니다. 노파심에서 묻는 말인데, 혹,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노인들과 장애인들께서 시속 20km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속도제
한장치를 미장착하거나 고장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은 마련해 두셨습니까. 또,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처벌하실 생각이십니까. 나아가서, 미니오토바이를 포
함한 3,4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분별한 임대행위에 의해 야기되고 있는 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비책
은 별도로 마련두셨는지도 함께 묻습니다.(▲참고자료: 이륜자동차관련 법률 개정제안 -
http://blog.naver.com/kdtester/130007766833)

"실업계 고등학생

프로그램내 인기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