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제도가 인권, 정의보다는 법관의 업무부담 줄이기나 법원을 존중한다
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권위에 치중한듯한 이유로 유명 무실한 것은 바로 세우고,
어느 민사 재판에서 본인이 직접 재판을 시종 진행했는냐의 가부가 문제의 핵심인데 왜 본인이 상담
만 하고 소송위임은 안했다는 명백하고 합리적 이유설명이 없다면서 본인이 재판을 직접 진행시켰다
고 인정한다는 식 의 안 한것도 한것으로 인정 한다고 신 처럼 인정을 사용하면소 거짓사실창조의 도
구로삼는 인정을 배척하는 그런조건을 구비하는 대법관이 절실 하지 않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