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 부안 주민투표 비민주적이며 효력없다
법원의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 효력이 없는 사적 주민투표이므로
강제로 투표에 참여토록 하는 행위를 금지 했으나 여러 곳에서 주민들을
버스와 빈 택시 등으로 강제 동원하는 등 비빈주적이고 몰상식한 행위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투표인 명부에 같은 사람이 여러번 중복되고 찬성주민 2000명
정도가 고의로 빠지는 등 부정확했고 헌정사상 유례없는 색깔투표지를
사용하는 등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주민투표였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주민들의 절대 의견이 수렴되었다고
떠벌리는 것은 문제가 많다.
반대위는 투표를 하지 않는 찬성 집에 빨간 스티커를 붙이고
집앞에 택시등을 세워 놓고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모는 행위등 강압적 투표 참여 독려와 원전센터 유치를 홍보하는
공무원 구타 등 비민주적이고 효력없는 2.14 주민투표를 이용하여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수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시도를 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