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양도세 관련 민원을 상담한다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전 토지를 팔기로 계약을 했는데 중도금 및 잔금은 매수자가
융자를 받아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매수자가 대출을 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넘겨 받길 원해서
그렇게 하였는데, 매수자가 대출을 못 받게되어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자고 연락이 와 등기를 다시 가져 왔습니다.
이 경우에도 등기상 소유권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