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예정일이 지나도 진통이 없자 담당의사 권유로
유도분만을 했는데, 산도열상으로 과다한 출혈이
발생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에도 지속된 출혈로 자궁적출술을 받았으나
출혈이 조절되지 않아 상급기관으로 옮겨 재수술을
받았는데, 여기선 이완성 자궁 출혈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보기엔 분만 과정에서 의사의 부적절한 조치와
시술 미숙으로 자궁적출술을 받았다고 생각돼 손해
보상을 청구했으나, 병원 측은 최선을 다한 진료였다
고 주장을 합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