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원의 권유로 유아용교재를 구입 후 총 대금
1,048,000원중 계약금으로 40,000원을 지불하였습니
다. 판매당시 방문판매원이 '교육법 변경으로 3가지
검사를 통과해야만 만 5세 취학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7세에 특수반으로 취학하게 되며, 금번은
인천지역에 한하여 특별선정 관리한다고 설명하여
계약하였습니다.
교재가 도착하였지만 판매원의 설명이 허위인 것으
로 확인되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약요구한 바
한가지 상품을 구입하거나 총 대금의 20%를 위약금
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