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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평우(전평우**)
등록일 : 2002.08.21 00:51
답변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문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현직 교사입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교과서 집필과 거
의 같은 맥락의 작업입니다. 또, 저작권 시한을 10년으로 잡아야 하는데 비
용 또한 만만치 않으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학술정보원에서 협조 공문을 발송하면 일반인이 사
용하는 저작권료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는 없는지요? 예를 들어서 한국방송
공사의 경우 현재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이 국가 사업인 만큼 일반인들은 상
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TV의 경우, 한국방송공사보다는 더 좋은 조건으로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
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의 담당자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자료는 KTV가 저작권을 가진 자료만을 전제로 합
니다. 그리고 사용 시간도 동영상당 3분에서 7분 정도의 부분 발췌 자료입
니다. 일반인과 같이 적용을 받는다면 어차피 오픈 되어 있는 자료들이므
로 링크를 시키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저희는 가급적이면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뜻 있는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 말씀 부탁드
리겠습니다.

중학교2학년국어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개발 과제총책임자 전평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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