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0세의 주부로서 2년 전 친구의 소개로 사업가
인 지금의 남편과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 1년쯤 지날 무렵 사업에 실패하
면서 외박도 잦아지고 술에 취하여 귀가하는 날이면
저에게 폭행을 하면서 친정에 가서 돈을 가져오라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몇 번 돈을 마련해 주였으나
남편의 방탕한 생활과 돈의 요구는 계속되었고
이를 거절하다 보니 남편은 헤어지자고 요구하면서
친정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남편과 헤어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