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질문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3부에...
제가 알기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는 제가 부담해야 할 양도세를 매수자가 대신 내기로
계약을 해, 저는 양도세 세금을 제외한 잔금을 지난 4월1일에
받았습니다. 등기는 상대방이 양도세를 낸 영수증을 받고 넘겨
주었구요, 그때가 4월30일입니다.
이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은 언제인지요.
원래 양도세는 제가 내야할 세금이니까, 혹시 매수자가 양도세를
대신 납부한 날이 되는 것이 아닌지요?
만일 그렇다면 그 때쯤 아파트 기준시가가 크게 올라서 그 날짜에 따라
세금차이가 크게 나기때문에 저한테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