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99년 1월,어머님을 피보험자로 한 보장보험에 가입한 후,
올 1월까지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해 왔습니다.
그런다가 예금통장의 잔고 부족으로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었습니다.
예금통장을 확인해 보지 않아 보험료 납입 연체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6월말 보험회사로부터
올 4월에 계약이 실효 처리되었다는 전화를 받고서야
보험료납입 연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실효처리하기 이전에 연체보험료에 대한
납입최고 안내를 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계약을 원상회복 받았으면 하는데..
어떻하면 좋을지....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