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사는 한아린이라고 합니다..
민원닷컴에서 공산품관련된 상담을 한다고 해서요...
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저는 얼마전 친구와 콘서트를 보러 갔다가 공연이 끝난 후 영업사원으로 부
터 무료맛사지 쿠폰을 받았습니다.
이후 무료 맛사지를 받으러 갔다가 사업자의 권유로
화장품을 250만원에 구입하였는데,
다음날 충동구매한 것을 후회하고 계약해제를 요구하자
화장품 박스를 개봉해서 안 된다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그 화장품 박스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영업사원이 불편을 덜어준다
며 직접 제거해 준 것인데,
이 경우에도 계약해제가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럼 수고하세요~~
송세희아나운서!! 예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