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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소유권이전등기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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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알려주세요(알려주**)
등록일 : 2002.10.08 13:18
전 이씨 소유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
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이씨가 그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위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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