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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허병인(허병인**)
등록일 : 2002.09.17 15:26
저는 처남이 트랙터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할 때 이웃 사람과 함께
그 할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처남이 할부금을 4회 납입한 후 매수한 트랙터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할부금은
트랙터를 구입한 사람이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약정을
지키지 않고 할부금을 여러번 연체하였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는
저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트랙터의 할부금 잔액전부와
연체이자 등을 지불하라고 하는데 제가 모두변제해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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