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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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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korea 3부(e-k**)
등록일 : 2002.09.10 14:01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질문의 답변입니다.
우선 김만수 님의 경우 제조물 책임법에 해당이 되지 않음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조물 책임법 적용상품이 2001년 7월 이후 제조 상품을 구입
한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9년 중고를 사셨다면 이미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테고,
자동차 회사의 책임이 없게 되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고 매매 상사에는 어느정도의 책임이 있으니
혹시 중고매매상사에서 정비를 한 적이 있다면 그것의 기간에 따라
어느정도 기간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런점을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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