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항입니다.
전 친구로부터 2,5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제가 소유한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형편이 어려워 위 채무를 갚지 못하던 중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그 친구는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위 채권의 일부만을 배당 받았습니다.
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알았지만,
위 임야를 경매하여 배당 받아 가는 것은 도의상 소멸시효주장을
할 수 없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그 친구가 배당 받지 못한
잔여채무에 대하여서까지 소송을 제기하므로 이 소송에서는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