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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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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korea3부(e-k**)
등록일 : 2002.09.06 17:50
네, 우선 질문 감사드릴께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권을 파는 경우 최초 당첨자는 그 아파트 분양을 받을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당첨일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즉, 당첨권을 전매로 사신분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지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았을 때 세율은 무조건 36%가 아니고 크
게2종류인데요.
1년이상 보유한 분양권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9%에서 36%의 낮은 누
진세율이 적용되며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은 36%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
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콜센터 1588-0060 로 문의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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