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O 소송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함과 울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수백개의 중소기업이 3조원이상의 피해를 보았고, 이로인해 수많은 건실한 중견기업이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을 수 밖에 없었던 구조를 가진 KIKO운용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은행권이 감당해야 함이 마땅하고 올바른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들은 그들의 통지의무인 KIKO 거래로 인한 리스크를 통지하고 고객인 중소기업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등한히 하였고, 오로지 상품 판매 및 거래 수수료를 챙기는데 급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중소기업의상품 약관 인식부족으로만 보다면 이는 소비자 보호차원에서라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한다면, 법이라도 바로서야 이나라가 살만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부디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있고 정의가 바로설수 있는 대법원 판결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