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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 열지 않음
PD리포트 이슈 본(本) 174회 예고!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24일, 비정규직, 무기계약직도 공무 중 사망했을 경우 순직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5일,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지시 이후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이유로 그동안 산재 보상만을 받아온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환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