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알립니다

PD리포트 이슈 본(本) 174회 예고!

글자확대 글자축소
프로그램명 : PD리포트 이슈 본(本)
작성자 : 장대근(ADM**)
조회 : 246
등록일 : 2018.02.19 12:33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24일, 비정규직, 무기계약직도 공무 중 사망했을 경우 순직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5일,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지시 이후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이유로 그동안 산재 보상만을 받아온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환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프로그램내 인기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