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입법예고 등 정책결정 과정과 관련해, 사이버 공간에서 여론을 수렴하는 전자공청회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절차법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는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기간도 현행 2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이번 행정절차법 개정안에 대해 전자공청회를 열어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