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과 서민들의 도시가스 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자원부와 도시가스사장단은 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가구에 대한 가스공급 중단 유예조치를 현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연체료 계산방식도 종전의 월 기준에서 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488억원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10일 도시가스협회와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도시가스 고객 서비스 헌장 선포식을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