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9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전체의 80%에 육박하는 반면, 1천100만원 미만 소득자는 근로소득세를 일절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경제부가 국세청 기초자료를 이용해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연 급여 4천900만원 이상이 전체 근로 소득세의 78.3%를, 3천500만에서 4천900만원 이상이 15%를 내, 근로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체 근로 소득세의 93.3%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근로소득자의 40%에 해당하는 연급여 1천100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들은 면세점 이하 소득에 해당, 근로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